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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헌법] 18년 1회차
평등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선거기간 동안 언론기관이 지지율을 기반으로 초청대상 후보자의 수를 제한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보도하는 것은 평등권 위반이 아니다.
2
협의수용을 ‘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환지처분을 ‘양도’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에 비해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다.
3
동일한 월급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해고예고제를 적용할 때, 근무기간 6개월 미만 월급근로자를 그 이상 근무한 월급근로자와 달리 취급하는 규정은 헌법에 위배된다.
4
특정한 법률이 이른바 처분적 법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곧바로 헌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5
노동관계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쟁의행위를 조종·선동·방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협의수용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협의수용과 환지처분을 달리 취급한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협의수용은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넘기는 것인 반면 환지처분은 종전 토지를 대신할 토지를 받는 것이어서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 언론기관이 지지율을 기준으로 대담토론회 초청 후보자를 제한한 것이 평등권 위반이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 근무기간 6개월 미만 월급근로자를 해고예고제에서 제외한 규정이 위헌이라는 설명은 옳다.
  • 처분적 법률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위헌이 되지는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제3자의 쟁의행위 조종·선동·방해 금지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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