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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헌법] 18년 1회차
헌정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제헌헌법(1948년 헌법)은 대통령과 부통령을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도록 규정하였다.
ㄴ. 제3차 개정헌법(1960년 헌법)에서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선거제도를 규정하였다.
ㄷ. 제3차 개정헌법(1960년 헌법)에서는 3·15부정선거에 대한 반성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선거관리위원회를 처음 규정하였다.
ㄹ. 제8차 개정헌법(1980년 헌법)에서는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기본권으로 새로이 규정하였으며,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부활하였다.
ㅁ. 정당해산심판 조항은 제3차 개정헌법(1960년 헌법)에서 최초로 규정된 이래 제7차 개정헌법(1972년 헌법)에서 삭제되었다가 현행 헌법에서 부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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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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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ㅁ
3
ㄴ, ㄷ, ㄹ
4
ㄴ, ㄹ, ㅁ
5
ㄷ, ㄹ, ㅁ
해설

옳지 않은 지문은 ㄷ, ㄹ, ㅁ 셋이므로 이 세 지문만 묶은 조합이 맞다.

ㄱ, ㄴ은 옳은 설명이어서 둘 중 하나라도 포함한 조합은 모두 탈락한다. 틀린 지문은 제도의 도입·부활·존속 연혁을 바꾼 것들이다.

  • ㄱ(O): 제헌헌법은 대통령과 부통령을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도록 규정했다.
  • ㄴ(O): 1960년 헌법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법관 자격자로 조직된 선거인단이 선거하도록 규정했다.
  • ㄷ(X): 1960년 헌법이 헌법기관으로 둔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고,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1962년 헌법에서 처음 규정되었다.
  • ㄹ(X):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신설은 맞지만, 언론·출판의 허가·검열 금지 조항이 부활한 것은 현행 헌법이다.
  • ㅁ(X): 정당해산심판은 1960년 헌법에 도입된 뒤 삭제된 적 없이 심판기관만 바뀌며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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