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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헌법] 21년 1회차
현행 헌법재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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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
2
폐지된 법률도 그 위헌 여부가 당해 소송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어 있다면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
3
정당해산심판절차에 관해서는「헌법재판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행정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4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
5
법원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정당해산심판절차에 행정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는 지문이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일반심판절차에는 민사소송 법령을 준용하며, 행정소송 법령을 함께 준용하는 것은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이다. 정당해산심판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 동일 사건에서 2명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는 지문은 헌법재판소법 규정과 같다.
  • 폐지된 법률도 재판의 전제가 되면 위헌법률심판 대상이 된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을 다시 심판할 수 없다는 지문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이다.
  • 법원의 제청 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없다는 지문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4항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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