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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헌법] 21년 1회차
기본권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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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화인협회 감독위원회는 영화인협회 내부에 설치된 분과위원회의 하나에 지나지 아니하며, 달리 단체로서 실체를 갖춘 법인 아닌 사단으로 볼 수 없어 헌법소원심판에서 청구인능력이 없다.
2
고용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입국하여 일정한 생활관계를 형성·유지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직장선택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된다.
3
헌법상 근로의 권리 중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외국인에게도 인정된다.
4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이더라도,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에게도 주체성이 인정되는 일정한 기본권에 관하여 불법체류 여부에 따라 그 인정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5
대학의 자율권은 기본적으로 대학에 부여된 기본권이므로 어떤 경우에도 교수나 교수회가 그 주체가 될 수 없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교수나 교수회가 어떤 경우에도 대학 자율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지문이다.

헌법재판소는 대학 자율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대학이지만, 사안에 따라 교수나 교수회도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 영화인협회 감독위원회는 내부 분과위원회에 불과해 청구인능력이 없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적법하게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직장선택의 자유 주체성이 인정된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가 외국인에게도 인정된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불법체류 여부에 따라 인간의 권리인 기본권의 주체성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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