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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헌법] 21년 1회차
다음 법규정에 대한 헌법적 판단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출입국관리법(2011. 7. 18. 법률 제10863호로 개정된 것)
제4조(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1
법무부장관의 출국금지결정은 행정처분일 뿐이고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물리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강제처분이 아니므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2
출국금지 대상자에게 출국금지결정에 대한 사후적·절차적 참여기회를 보장해 주고 있다면, 출국금지 대상자에게 사전통지나 청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만으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3
법무부장관의 출국금지결정은 피고인의 공격·방어권 행사와 직접 관련되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외국에 나가 증거를 수집할 권리가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려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4
유·무죄가 확정되지 않고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에게 출국금지라는 불이익을 주는 것은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에게 사회적 비난 내지 응보적 의미의 제재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5
헌법 제14조의 거주·이전의 자유에는 ‘해외여행 및 해외이주의 자유’가 포함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출국의 자유’와 ‘입국의 자유’가 보장되는데, 법무부장관의 출국금지결정은 거주·이전의 자유 중 출국의 자유를 제한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형사재판 계속 중인 사람의 출국금지가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된다는 지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형사재판 중인 사람에게 유죄를 전제로 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 출석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출국금지결정은 물리적 강제력이 없는 행정처분으로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사후적 참여기회가 보장되면 사전통지·청문이 없어도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기 어렵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출국금지가 거주·이전의 자유 중 출국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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