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교섭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 | [국회직 9급 헌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헌법] 21년 1회차
교섭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같은 정당소속이 아니라도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인 이상의 의원은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2
교섭단체는 의원의 정당기속을 강화하여 정당정책을 의안심의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기능을 한다.
3
당론과 다른 견해를 가진 소속 국회의원을 당해 교섭단체의 필요에 따라 다른 상임위원회로 전임(사·보임)하는 조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상 용인될 수 없다.
4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입법 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교섭단체에 정책연구위원을 두며, 정책연구위원은 해당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제청에 따라 의장이 임면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당론과 다른 의원의 상임위원회 전임이 헌법상 용인될 수 없다는 지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보임 조치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 내부의 사실상 강제로서 헌법상 용인될 수 있다고 보았다.

  • 20인 이상 소속의원 또는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20인 이상 의원이 교섭단체를 구성한다는 지문은 국회법 규정과 같다.
  • 교섭단체가 정당기속을 강화해 정당정책을 의안심의에 반영한다는 지문은 옳다.
  • 무소속 의원의 당적 취득·변경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지문은 국회법 규정과 같다.
  • 정책연구위원을 대표의원의 제청에 따라 의장이 임면한다는 지문은 국회법 규정과 같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국회직 9급 헌법] 21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국회직 9급 헌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