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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헌법] 21년 1회차
헌법상 형벌불소급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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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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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은 형법불소급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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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처분은 형벌과는 달리 행위자의 장래 재범위험성에 근거하는 것으로서, 행위시가 아닌 재판시의 재범위험성 여부에 대한 판단에 따라 보안처분 선고를 결정하므로 원칙적으로 재판 당시 현행법을 소급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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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처분이라 하더라도 형벌적 성격이 강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박탈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소급효금지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법치주의 및 죄형법정주의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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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역장유치는 그 실질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징역형과 유사한 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형벌불소급원칙의 적용대상이 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판례 변경에 따른 처벌이 형벌불소급원칙에 반한다는 지문이다.
대법원은 행위 당시 판례로는 처벌대상이 아니었던 행위를 판례 변경 후 처벌하더라도 형벌불소급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처벌 근거는 법률이고 판례는 그 해석이기 때문이다.
-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형벌불소급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부착명령은 보안처분으로 본다.
- 보안처분은 재판 당시의 재범위험성을 판단하므로 재판 시 법을 소급적용할 수 있다는 지문은 판례의 일반론이다.
-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정도의 보안처분에는 소급효금지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노역장유치가 형벌불소급원칙의 적용대상이라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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