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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헌법] 21년 1회차
위임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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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인세법」제32조 제5항은 위임입법의 주제에 관하여 ‘익금(益金)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이라는 점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수임자가 따라야 할 기준인 소득의 성격과 내용 및 그 귀속자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납세의무의 성부 및 범위와 직접 관계있는 소득처분에 관련된 과세 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기준을 제시함이 없이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위임입법의 한계를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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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조항 자체에서 위임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당해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와 관련 규정에 비추어 위임의 범위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명히 확정할 수 있다면, 이를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백지위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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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인 토지초과이득을 산출하는 데 근거로 삼을 기준시가의 산정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포괄적 위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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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의 대상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전기통신사업법」제53조 제2항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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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의 구체성의 요구 정도는 규제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다른 것으로 급부행정영역이 침해행정영역보다 구체성의 요구가 강화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급부행정영역이 침해행정영역보다 구체성의 요구가 강화된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규제대상에 따라 구체성 요구 정도가 다르다고 하면서, 처벌법규나 조세법규처럼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는 침해행정 영역에서 구체성이 더 엄격히 요구되고 급부행정 영역에서는 완화된다고 본다.

  • 구 법인세법의 소득처분 위임이 기준 없이 포괄적이어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위반했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법률 전반의 체계와 관련 규정으로 위임의 범위를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있으면 백지위임이 아니라는 지문은 판례의 일반론이다.
  • 토지초과이득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대통령령에 맡긴 것이 포괄적 위임이라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불온통신의 대상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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