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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국회직 9급 헌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헌법] 21년 1회차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당사자는 직접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
2
재판의 전제성은 법률의 당해 사건과의 관계에 관한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하며, 법원의 판단은 헌법재판소를 기속한다.
3
심리의 결과 재판관 5인이 위헌, 2인이 헌법불합치, 2인이 합헌의견을 제시한 경우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주문으로 채택한다.
4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조항은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5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은 구두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해설

옳은 것은 위헌 5인, 헌법불합치 2인, 합헌 2인이면 헌법불합치결정을 주문으로 채택한다는 지문이다.

위헌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위헌 의견만으로는 5인에 그치지만 헌법불합치 의견과 합하면 정족수를 넘으므로, 위헌 의견에 가까운 쪽부터 합산해 헌법불합치를 주문으로 삼는다.

  • 당사자가 직접 제청할 수 있다는 지문은 틀렸다. 당사자는 법원에 제청을 신청할 수 있을 뿐이고 제청 주체는 법원이다.
  •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법원의 판단이 헌법재판소를 기속한다는 지문은 틀렸다. 법원의 판단은 존중되지만 명백히 유지될 수 없으면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조사한다.
  • 위헌 법률조항이 원칙적으로 소급해 효력을 잃는다는 지문은 틀렸다.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잃는 장래효가 원칙이다.
  • 두 심판이 구두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한다는 지문은 틀렸다.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은 서면심리가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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