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헌법소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 | [국회직 9급 헌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헌법] 21년 1회차
헌법소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수사기관에 의한 비공개 지명수배조치는 수사기관 내부의 단순한 공조 내지 의사연락에 불과할 뿐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작용은 입법·행정·사법 등의 모든 기관을 포함하며, 간접적인 국가행정, 예를 들어 공법상의 사단, 재단 등의 공법인, 국립대학교와 같은 영조물 등의 작용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3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불복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후 그 처분의 대상이 된 범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피의자가 제기한 헌법소원의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4
법률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당한 경우 다른 법적 구제 절차가 없으므로 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5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어서 변호인과의 접견 자체에 대해 아무런 제한도 가할 수 없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변호인과의 접견 자체에 아무런 제한도 가할 수 없다는 지문이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명분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접견이 실제로 이루어질 때의 대화 비밀과 자유로운 접견을 뜻할 뿐이고, 접견 자체는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았다.

  • 비공개 지명수배조치는 수사기관 내부의 공조에 불과해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공법인이나 국립대학교 같은 영조물의 작용도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는 지문은 옳다.
  • 기소유예 후 공소시효가 완성되어도 피의자의 권리보호이익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지문은 옳다. 무고함을 밝힐 이익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 법률로 직접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다른 구제절차가 없어 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국회직 9급 헌법] 21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국회직 9급 헌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