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국회의 다른 국가기관에 대한 통제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 | [국회직 9급 헌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헌법] 21년 1회차
국회의 다른 국가기관에 대한 통제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대통령의 긴급명령이 국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2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을 출석하게 하고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3
국회의 탄핵소추 대상을 나열한 헌법규정은 예시규정이며, 검사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탄핵소추의 대상이 된다.
4
대통령 당선 전의 행위는 탄핵소추의 사유가 되지 아니하나, 정책결정상의 과오를 이유로 한 탄핵소추는 허용된다.
5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고,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해임건의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정책결정상의 과오를 이유로 한 탄핵소추도 허용된다는 지문이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대통령 당선 전의 행위는 탄핵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면서,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역시 탄핵심판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 탄핵은 헌법이나 법률 위배를 사유로 하기 때문이다.

  • 긴급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하면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는 지문은 헌법 제76조 제4항과 같다.
  • 국회가 국무총리·국무위원의 출석과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헌법 제62조 제2항의 내용이다.
  • 검사가 탄핵소추 대상이 된다는 지문은 옳다. 헌법 제65조 제1항은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까지 포함해 대상을 예시한다.
  • 해임건의안을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고 그 안에 표결하지 않으면 폐기된 것으로 본다는 지문은 국회법 규정과 같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국회직 9급 헌법] 21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국회직 9급 헌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