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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헌법] 22년 1회차
국회의 입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소관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2
민주주의원칙의 실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헌법상 권한으로서 국회 다수파 의원뿐만 아니라 소수파 의원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모두 보장된다.
3
국회부의장은 국회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법률안을 가결·선포할 수 있을 뿐 법률안 가결·선포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는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국회부의장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는 피청구인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한 자를 상대로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4
국회의장이 국회의 위임 없이 법률안을 정리하더라도 그러한 정리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실질적 내용에 변경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 한 헌법이나 「국회법」상의 입법절차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5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없이 헌법 제60조 상의 조약을 체결․비준한 경우,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은 대통령에 대하여 제3자 소송으로서 국회의 조약에 대한 체결·비준 동의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해설

소관 불명확 안건의 협의 상대를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 쓴 설명이 옳지 않다.

국회법상 의장은 소관이 명백하지 않은 안건을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 법률안 심의·표결권: 헌법상 권한으로서 다수파·소수파를 막론하고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보장되므로 옳다.
  • 국회부의장의 피청구인적격: 의장의 직무를 대리했을 뿐 법적 책임의 주체가 아니어서 인정되지 않으므로 옳다.
  • 의장의 법률안 정리: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지 않으면 입법절차 위반이 아니므로 옳다.
  • 국회의원의 제3자 소송: 국회의 동의권 침해를 주장하는 제3자 소송담당은 허용되지 않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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