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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과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 [국회직 9급 헌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헌법] 22년 1회차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한정되기 때문에 조약과 긴급명령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폐지된 법률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헌법규정도 위헌제청의 적법한 대상이 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위헌법률심판이나「헌법재판소법」제68조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5
법원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경우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률이 재판의 전제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당해 법원과 달리 판단할 수 없다.
해설

조례는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다.

이 두 심판의 대상은 법률과 법률적 효력을 가진 규범이다. 조례는 법률이 아니어서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조약과 긴급명령: 형식적 법률에 한정되지 않고 법률의 효력을 가진 조약과 긴급명령도 대상이 되므로 틀리다.
  • 폐지된 법률: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당해 사건에 적용되어 재판의 전제가 되면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틀리다.
  • 헌법규정: 위헌심사의 기준일 뿐 위헌제청의 적법한 대상이 아니므로 틀리다.
  • 재판의 전제성 판단: 헌법재판소는 제청법원의 견해를 존중하되 그 판단이 명백히 유지될 수 없으면 직권으로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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