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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헌법] 22년 1회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존속상해치사죄와 같은 범죄행위는 헌법상 보호되는 사생활의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중처벌하는 것이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2
선거운동 과정에서 자신의 인격권이나 명예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해명을 하는 행위는 사생활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범주를 벗어난 행위라고 볼 것이다.
3
변호사에게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 규정은 헌법상 필요한 부분을 넘어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
4
교도소장이 수용자가 없는 상태에서 실시한 거실 검사 행위는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수형자의 교화·개선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물품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수형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5
피고인이나 변호인에 의한 공판정에서의 녹취는 진술인의 인격권 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를 수반하고, 실체적 진실발견 등 다른 법익과 충돌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녹취를 금지해야 할 필요성이 녹취를 허용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에는 녹취를 금지 또는 제한함이 타당하다.
해설

변호사의 수임 건수·수임액 보고의무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전년도 처리 수임사건의 건수와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게 한 규정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존속상해치사죄의 가중처벌: 범죄행위는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지 않고 가중처벌도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므로 옳다.
  • 선거운동 과정의 해명행위: 대외적 해명은 사생활의 자유의 보호 범주를 벗어나므로 옳다.
  • 수용자 부재 중 거실 검사: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옳다.
  • 공판정 녹취 제한: 인격권 등과 충돌하므로 금지 필요성이 허용 이익보다 크면 녹취를 금지·제한할 수 있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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