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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국회직 9급 헌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헌법] 22년 1회차
국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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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당시에 모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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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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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국민역에 편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야 국적이탈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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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계혈통주의 원칙은 출생한 당시 자녀의 국적을 부의 국적에만 맞추고 모의 국적은 단지 보충적인 의미만을 부여하는 차별을 의미하므로 위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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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반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해설

병역의무 해소 전 국적이탈을 일률 제한한 것이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합헌 판단 뒤 2020년 결정에서, 편입 후 3개월이 지나면 병역의무 해소 전까지 예외 없이 이탈을 막는 규정이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로 판단했다.

  • 원정출산자의 국적선택: 출생 당시 모가 외국 국적 취득 목적으로 체류한 경우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대한민국 국적 선택 신고가 가능하므로 옳다.
  • 귀화자 등의 외국 국적 포기: 대한민국 국적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므로 옳다.
  • 부계혈통주의: 모의 국적을 보충적으로만 취급한 구 국적법 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단을 받았으므로 옳다.
  • 귀화와 국적회복의 구별: 국적 취득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귀화허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국적회복허가로 취득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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