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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국회직 9급 헌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헌법] 22년 1회차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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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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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한다. 다만,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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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당사자의 신청을 기다려 증거조사를 하고,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는 없다.
4
탄핵의 심판, 정당해산의 심판 및 헌법소원의 심판은 원칙적으로 구두변론에 의한다.
5
심판의 변론과 서면심리, 결정의 선고는 공개한다.
해설

변호사 강제주의를 정한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심판청구와 심판수행을 할 수 있고, 본인이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 예외이다.

  • 심판기간: 90일이 아니라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이므로 틀리다.
  • 증거조사: 당사자의 신청뿐 아니라 직권으로도 할 수 있으므로 틀리다.
  • 구두변론 대상: 탄핵·정당해산·권한쟁의 심판이 원칙적 구두변론이고 헌법소원은 서면심리가 원칙이므로 틀리다.
  • 심판의 공개: 변론과 결정의 선고는 공개하지만 서면심리와 평의는 공개하지 않으므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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