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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지위와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9급 헌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헌법] 22년 1회차
감사원의 지위와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감사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감사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감사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2
감사위원회의는 재적 감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감사원은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해당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인 또는 자료를 제출한 기관의 장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감사원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에 대해서 감찰할 수 있다.
5
감사원 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해설

감사원이 국회·법원·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감사원법상 직무감찰의 대상에서 국회·법원·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된다. 권력분립을 고려해 입법부·사법부·헌법재판소를 감찰 범위 밖에 둔 것이다.

  • 원장의 권한대행: 감사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감사위원이 대행하므로 옳다.
  • 감사위원회의 의결정족수: 재적 감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므로 옳다.
  • 개인정보 자료의 목적 외 이용 금지: 본인이나 제출기관장의 동의가 있으면 예외이므로 옳다.
  • 적극행정 면책: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묻지 않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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