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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9급 헌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헌법] 22년 1회차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3
의원의 발언시간은 1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장이 정한다. 이런 발언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무제한토론을 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국회의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위원회는 소관 사항 외의 안건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해설

탄핵소추 정족수를 모든 대상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한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일반 대상자의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가중 요건은 대통령에게만 적용된다.

  • 회기계속 원칙: 회기 중 의결되지 못한 의안은 폐기되지 않고, 의원 임기가 만료되면 예외이므로 옳다.
  • 위원회 폐기 의안의 부활: 본회의 보고일부터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이 요구하면 본회의에 부의하므로 옳다.
  • 발언시간과 무제한토론: 15분 범위의 발언시간 제한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서명의 무제한토론 요구서 제출은 국회법 내용과 같다.
  • 위원회의 수정안 제출 제한: 위원회는 소관 사항 외의 안건에 수정안을 낼 수 없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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