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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해산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 [국회직 9급 헌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헌법] 23년 1회차
정당해산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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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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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3
정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때에는 해산된 정당의 강령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정당을 창당하지 못한다.
4
정당해산심판으로 정당이 강제 해산되는 경우 해당 정당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5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잔여재산은 해당 정당의 구성원에게 공정하게 분배한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해산된 정당의 잔여재산을 구성원에게 분배한다는 내용이다.

정당법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으로 해산된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된다.

  • 결정 정족수: 정당해산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 활동정지 가처분: 헌법재판소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으로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 대체정당 금지: 해산된 정당의 강령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정당을 창당할 수 없다.
  • 소속 의원의 지위: 헌법재판소는 강제해산된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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