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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헌법] 23년 1회차
국회의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국회의원은 국회의 조약에 대한 체결·비준 동의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당사자능력이 없다.
2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 권한쟁의가 발생하는 경우 국회의원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당사자능력이 있다.
3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직무상의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 자체에 국한되고 이에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4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퇴직하나, 국회의장으로 당선되어 「국회법」 규정에 의하여 당적을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행하는 질의권·토론권 및 표결권 등은 입법권 등 공권력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인 국회의 구성원의 지위에 있는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권한이지 국회의원 개인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 즉 기본권으로 인정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면책특권의 대상이 발언과 표결 자체에 국한된다는 내용이다.

판례는 면책특권의 대상을 직무상 발언·표결뿐 아니라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한다고 본다.

  • 조약 동의권 침해: 국회의 체결·비준 동의권은 국회의 권한이므로, 국회의원이 그 침해를 주장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
  • 국회의장과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사이의 권한쟁의에서 국회의원은 당사자가 될 수 있다.
  • 비례대표의원의 퇴직: 합당·해산·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면 퇴직하지만, 국회의장 당선으로 당적을 이탈한 경우는 예외이다.
  • 질의권·토론권·표결권: 국회 구성원의 지위에서 부여된 권한이지 개인의 기본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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