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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헌법] 23년 1회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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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엄중격리대상자의 수용거실에 CCTV를 설치하여 24시간 감시하는 행위는 일반적인 계호활동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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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이상 공무원들의 병역 면제사유인 질병명을 관보와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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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도로에서 운전하는 중에 좌석안전띠를 착용할 것인가 여부는 더 이상 사생활영역의 문제가 아니므로, 운전할 때 운전자가 좌석안전띠를 착용할 의무는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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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이메일, 메신저 등 통신뿐 아니라 각종 구매, 금융서비스 이용 등 생활의 전 영역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터넷 회선을 감청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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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동의 없는 위치정보수집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특정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전자장치를 부착해서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허용된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엄중격리대상자 거실의 CCTV 24시간 감시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이다.

헌법재판소는 자살·자해 등 사고 방지와 교정시설 안전을 위한 이 계호행위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병역 면제사유 질병명 공개: 4급 이상 공무원의 질병명을 관보와 인터넷으로 공개하게 한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 좌석안전띠: 도로에서 운전 중 착용 여부는 더 이상 사생활영역의 문제가 아니므로 착용의무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인터넷 회선 감청: 생활의 전 영역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므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
  • 전자장치 부착: 동의 없는 위치정보수집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특정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한 위치정보 수집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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