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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안정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 [국회직 9급 헌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헌법] 23년 1회차
법적 안정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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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과거에 시작된 구성요건사항에 대한 신뢰는 더 보호될 가치가 있는 것이므로 부진정 소급입법의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심사는 장래 입법의 경우보다 일반적으로 더 강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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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재산의 취득 경위에 내포된 민족배반적 성격,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을 선언한 헌법 전문 등에 비추어 친일반민족행위자측으로서는 친일재산의 소급적 박탈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친일재산 환수 문제는 그 시대적 배경에 비추어 역사적으로 매우 이례적인 공동체적 과업이므로 이러한 소급입법의 합헌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계기로 진정소급입법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는 충분히 불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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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에서의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의 사용을 2003. 7. 1.부터 금지하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의 직접적인 수범자는 식품접객업주이지만 제3자인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의 생산업자도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
4
국세관련 경력공무원 중 구법규정상의 자격부여요건을 충족한 자들에게만 세무사 자격이 부여되도록 규정한 개정된 「세무사법」 규정은 관련자들의 신뢰이익을 침해한 것이다.
5
사법연수원의 소정 과정을 마치더라도 바로 판사임용자격을 취득할 수 없고 일정 기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갖추어야 판사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한 「법원조직법」 개정조항은, 동법 개정 시점에 이미 사법연수원에 입소하여 사법연수원생의 신분을 갖고 있었던 자에게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해의 판사임용에 지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 생산업자에게도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는 내용이다.

해당 시행령의 직접적인 수범자는 식품접객업주이다. 용기 생산업자는 제3자로서 간접적·사실적 영향을 받을 뿐이어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부진정소급입법: 과거에 시작된 구성요건사항에 대한 신뢰는 더 보호할 가치가 있어 장래입법의 경우보다 심사가 일반적으로 강화된다.
  • 친일재산 환수: 소급적 박탈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매우 이례적인 공동체적 과업이므로 진정소급입법이 합헌으로 인정된다.
  • 세무사 자격: 구법상 자격부여요건을 충족한 자에게만 자격을 부여한 개정규정은 경력공무원들의 신뢰이익을 침해한다.
  • 법조경력 요건: 개정 시점에 이미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사람에게 수료 해의 판사임용 지원 시 경력을 요구하는 한도에서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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