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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헌법] 23년 1회차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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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2
국회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이를 단축할 수는 없다.
3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등으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국정조사를 하게 한다.
4
국회의장은 조사요구서가 제출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조사를 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할 위원회를 확정한다.
5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나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된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단축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단축할 수도 있다.

  • 국정감사·조사권: 헌법 제61조대로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 사안을 조사하고, 서류 제출과 증인의 출석·증언·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조사 발동: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특별위원회 등이 국정조사를 한다.
  • 조사위원회 확정: 의장은 조사요구서를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
  • 행사 한계: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나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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