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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헌법] 23년 1회차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ㄱ.교육감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은 서로 상이한 권리주체간의 권한쟁의심판청구로 볼 수 없다.
ㄴ.「헌법재판소법」 제62조제1항제1호는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로 국회, 정부, 법원만을 규정한다.
ㄷ.국회의 소위원회 및 그 위원장도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ㄹ.국가인권위원회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
1
ㄱ
2
ㄴ
3
ㄱ, ㄴ
4
ㄴ, ㄷ
5
ㄴ, ㄹ
해설

옳지 않은 지문은 ㄴ과 ㄷ이다.

ㄴ은 틀렸다. 해당 조항은 국회·정부·법원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규정하며,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을 예시규정으로 해석한다.

ㄷ도 틀렸다. 소위원회는 국회법에 근거해 위원회의 의결로 설치되는 내부 기구이므로 소위원회와 그 위원장 모두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ㄱ은 옳다. 교육감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서로 상이한 권리주체가 아니므로 그 사이의 다툼은 권한쟁의심판 대상으로 볼 수 없다.
  • ㄹ은 옳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률로 설치된 기관이므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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