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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헌법] 23년 1회차
국가의 조세 및 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이혼시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세 인적공제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재산권보장의 헌법이념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2
부담금은 조세에 대한 관계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하지만, 어떤 공적 과제에 관한 재정조달을 조세로 할 것인지 아니면 부담금으로 할 것인지에 관한 입법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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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소득이 있는 모든 납세의무자 중에서 부부가 혼인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혼인하지 않은 자보다 더 많은 조세부담을 하여 소득을 재분배하도록 강요받는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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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는 소득세법에 있어서 반드시 누진세율을 도입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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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에게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수돗물의 질을 개선하고 이를 국민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려는 정당한 국가정책이 원활하게 실현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과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평등원칙과 조화된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조세와 부담금 사이에 입법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허용된다는 내용이다.
헌법재판소는 부담금이 조세에 대한 관계에서 예외적이어야 하므로, 재정조달을 조세로 할지 부담금으로 할지에 관해 자유로운 선택권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 재산분할 증여세: 이혼 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 부부 자산소득 합산: 혼인했다는 이유만으로 혼인하지 않은 자보다 더 많은 조세를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 누진세율: 입법자가 소득세법에 누진세율을 반드시 도입할 의무는 없다.
- 수질개선부담금: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에 대한 부과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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