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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헌법] 23년 1회차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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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모든 기본권의 이념적 출발점이며, 헌법의 근본규범이므로 헌법개정의 한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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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국민뿐 아니라 외국인과 무국적자에게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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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수용자가 수감되어 있는 동안 구치소 등 수용시설에서 사복을 입지 못하게 하고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하는 인격권의 침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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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과밀하다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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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할 때마다 전자영상 검사기를 이용하여 수용자의 항문 부위를 검사하는 행위는 인격권의 침해가 아니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수용시설 안에서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이 인격권 침해라는 내용이다.
헌법재판소는 수사·재판에 출석할 때 사복을 금지한 것은 위헌으로 보았지만, 구치소 등 수용시설 안에서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한 것은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다.
- 헌법의 근본규범: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모든 기본권의 이념적 출발점이자 근본규범으로서 헌법개정의 한계가 된다.
- 주체: 인간의 권리이므로 외국인과 무국적자에게도 인정된다.
- 과밀수용: 1인당 수용면적이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좁으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
- 전자영상 검사기: 수용 시 항문 부위를 전자영상 검사기로 검사한 행위는 인격권 침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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