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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헌법] 24년 1회차
예산과 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3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5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3
정부는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 연한을 정하지 않고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 지출할 수 있다.
4
국회는 정부의 동의를 얻더라도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5
국회가 의결한 예산 또는 국회의 예산안 의결은 국가기관을 구속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해설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 제54조 제3항의 준예산 제도로,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은 집행이 허용되는 경비 중 하나이다.

  • 재정운용계획의 수립·제출: 「국가재정법」상 3회계연도가 아니라 5회계연도 이상, 150일 전이 아니라 120일 전까지이다.
  • 계속비: 연한을 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연한을 정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출예산의 증액·새 비목 설치: 금지되는 것은 정부의 동의가 없는 경우이므로, 동의를 얻으면 가능하다.
  • 예산의 공권력성: 예산은 국가기관만 구속하고 일반 국민을 구속하지 않아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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