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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에 대한 현행 「헌법재판소법」의 규정 중 ㉠∼㉣에… | [국회직 9급 헌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헌법] 24년 1회차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에 대한 현행 「헌법재판소법」의 규정 중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제69조(청구기간) ①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 ㉠ )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 ㉡ )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 ㉢ )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 ㉣ )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1
㉠ 60일 / ㉡ 180일 / ㉢ 30일 / ㉣ 14일
2
㉠ 60일 / ㉡ 180일 / ㉢ 14일 / ㉣ 30일
3
㉠ 90일 / ㉡ 180일 / ㉢ 14일 / ㉣ 30일
4
㉠ 90일 / ㉡ 1년 / ㉢ 30일 / ㉣ 14일
5
㉠ 90일 / ㉡ 1년 / ㉢ 30일 / ㉣ 30일
해설

빈칸은 ㉠ 90일, ㉡ 1년, ㉢ 30일, ㉣ 30일이 맞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에 따라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안 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한다.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이다.

  • 60일·180일·30일·14일의 조합: ㉠, ㉡, ㉣이 모두 틀렸다.
  • 60일·180일·14일·30일의 조합: ㉠, ㉡, ㉢이 틀렸다.
  • 90일·180일·14일·30일의 조합: ㉡, ㉢이 틀렸다.
  • 90일·1년·30일·14일의 조합: ㉣이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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