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 [국회직 9급 헌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헌법] 24년 1회차
헌법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ㄱ.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ㄴ.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제청법원이나 헌법소원 청구인이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특정한 해석이나 적용 부분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한정위헌청구는 원칙적으로 적법하다.
ㄷ.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되고,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에 의한 위헌소원의 경우에도 같다.
ㄹ.헌법재판소는 위헌정당해산심판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정당의 활동을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을 할 수 있으나, 권한쟁의심판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심판 대상이 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을 할 수 없다.
ㅁ.헌법소원심판의 청구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각하결정이 없는 때에는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ㄱ, ㄴ, ㄷ
2
ㄱ, ㄴ, ㅁ
3
ㄱ, ㄷ, ㄹ
4
ㄴ, ㄷ, ㅁ
5
ㄴ, ㄹ, ㅁ
해설
옳은 지문은 ㄱ, ㄴ, ㅁ이다.
ㄷ과 ㄹ이 틀렸으므로 둘 중 하나라도 포함한 조합은 모두 탈락하고, ㄱ, ㄴ, ㅁ을 묶은 조합만 남는다.
- ㄱ(O):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 ㄴ(O): 한정위헌청구는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판례가 변경되었다.
- ㄷ(X): 법원의 제청과 달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에는 재판 정지 효력이 없다.
- ㄹ(X): 권한쟁의심판에서도 헌법재판소는 직권으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 ㅁ(O): 청구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각하결정이 없으면 심판회부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