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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헌법] 24년 1회차
평등권 및 평등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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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에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포함시키는 개정 법률조항을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재해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조항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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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이라는 점이 헌법 제11조제1항 후문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고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므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에 대한 차별은 평등권 침해 여부의 심사에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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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원칙 위반의 특수성은 대상 법률이 정하는 ‘법률효과’ 자체가 위헌이 아니라 그 법률효과가 수범자의 한 집단에만 귀속되어 ‘다른 집단과 사이에 차별’이 발생한다는 점에 있기 때문에, 평등원칙의 위반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적용과 관련하여 상호 배타적인 ‘두 개의 비교집단’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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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선거의 예비후보자를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정치자금법」조항은 예비후보자 및 후원회를 통해 이들을 후원하고자 하는 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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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자격을 만 20세 이상으로 정한 것은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취지와 배심원의 권한 및 의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만 20세에 이르기까지 교육 및 경험을 쌓은 자로 하여금 배심원의 책무를 담당하도록 정한 것이므로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해설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을 사회적 신분으로 보아 엄격한 심사를 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그 후손이라는 점이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고,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아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 출퇴근 재해의 적용 시점을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어 옳다.
- 평등원칙 위반의 특수성과 두 비교집단의 구분: 헌법재판소의 판시 내용으로 옳다.
- 시·도지사선거 예비후보자의 후원회지정권자 제외: 평등권 침해가 인정되어 옳다.
- 배심원 자격을 만 20세 이상으로 정한 것: 자의적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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