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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헌법] 24년 1회차
통신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 및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의 추적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은 해당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
2
누구든지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되며, 이동전화단말기 제조업체 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의 개통처리 및 수리 등 정당한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3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특정 시간대 특정 기지국에서 발신된 모든 전화번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원이 허가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수사기관의 제공 요청 남용에 대한 통제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인터넷회선을 통하여 흐르는 전기신호 형태의 ‘패킷’을 중간에 확보한 다음 재조합 기술을 거쳐 그 내용을 파악하는 이른바 ‘패킷감청’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인터넷회선감청은 개인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
5
미결수용자가 교정시설 내에서 규율위반행위 등을 이유로 금치처분을 받은 경우 금치기간 중 서신수수, 접견, 전화통화를 제한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조항은 미결수용자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
해설

수사 목적의 위치추적자료 제공 요청을 허용한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수사기관의 요청 요건이 수사의 필요성만으로 지나치게 넓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 단말기기 고유번호 제공: 제조업체·이동통신사업자의 개통·수리 등 정당한 업무는 금지의 예외로 허용된다.
  • 특정 기지국의 모든 발신 전화번호 제공 요청: 법원의 허가만으로는 남용 통제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다.
  • 패킷감청 방식의 인터넷회선감청: 통신의 자유뿐 아니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도 제한한다.
  • 금치 기간 중 미결수용자의 서신수수·접견·전화통화 제한: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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