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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헌법] 24년 1회차
국회의원의 특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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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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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회의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국회의원의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 자체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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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을지라도 발언 내용에 다소 근거가 부족하거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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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한 후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하여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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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해설

근거가 다소 부족하거나 조사가 미흡하면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대법원은 발언 내용이 허위임을 알지 못했다면, 근거가 다소 부족하거나 진위 확인이 미흡했더라도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이상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 헌법 제45조의 문언 인용: 조문 그대로이므로 옳다.
  • 면책 대상의 범위: 발언·표결 자체뿐 아니라 통상적으로 부수하는 행위까지 포함되므로 옳다.
  • 체포동의 요청 절차: 판사가 영장 발부 전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가 이를 수리한 후 국회에 요청하므로 옳다.
  • 회기 전 체포·구금된 의원: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되므로 옳다(헌법 제4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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