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에 대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청… | [국회직 9급 방송학]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방송학] 19년 1회차
방송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에 대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청자 불만과 청원사항에 대한 심의를 수행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설치 및 운영하는 기구는?
1
시청자위원회
2
프로그램심의위원회
3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4
프로그램평가위원회
5
시청자평가위원회
해설
설명에 해당하는 기구는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이다.
「방송법」 제35조는 시청자 의견 수렴과 시청자불만 및 청원사항 심의를 위해 이 위원회를 두도록 정한다. 설치 주체는 현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바뀌었다.
- 시청자위원회: 방송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두는 기구다.
- 프로그램심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청자 불만 처리를 위해 두는 기구가 아니다.
- 프로그램평가위원회: 「방송법」상 이 임무를 맡는 기구가 아니다.
- 시청자평가위원회: 「방송법」상 이 임무를 맡는 기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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