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방송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9급 방송학]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방송학] 19년 1회차
국회방송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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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방송은 2004년에 개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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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방송 설립 이전에는 KTV에서 국회 의사 중계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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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방송은 현재 공공채널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일반위성방송사업자들은 이를 의무 송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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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방송에서는 본회의, 상임위원회, 청문회 등 주요 회의를 생중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시사 보도 및 입법 정보 프로그램도 편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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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방송 이외의 방송국이 국회의 의사에 대한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을 실행하기 이전에는 반드시 국회의장 또는 해당 상임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국회방송 이외의 방송국이 사전에 반드시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회에서의 중계방송 등에 관한 규칙」 제3조는 국회 의사의 녹음·녹화·촬영과 중계방송을 언론사의 자율적 의사에 따르도록 한다.
방송국의 중계방송은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미리 신청하는 절차이고(제6조), 허가는 등록된 출입기자가 아닌 사람의 녹음·녹화·촬영에 요구된다(제4조).
- 2004년 개국: 국회방송의 개국 연도로 옳다.
- 설립 이전 KTV의 국회 의사 중계: 국회방송이 생기기 전의 상황으로 옳다.
- 공공채널 의무 송출: 「방송법」 제70조제3항과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일반위성방송사업자가 공공채널을 두어야 하므로 옳다.
- 주요 회의 생중계와 시사 보도·입법 정보 프로그램 편성: 국회방송의 편성 내용으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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