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에서 정한 방송광고의 유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9급 방송학]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방송학] 25년 1회차
「방송법」에서 정한 방송광고의 유형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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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프로그램광고
2
가상광고
3
직접광고
4
토막광고
5
자막광고
해설
직접광고는 「방송법」이 정한 방송광고 유형이 아니다.
제73조제2항의 방송광고는 방송프로그램광고·중간광고·토막광고·자막광고·시보광고·가상광고·간접광고의 7종이다.
- 방송프로그램광고는 방송프로그램의 전후에 편성되는 광고다.
- 가상광고는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가상 이미지를 삽입하는 광고다.
- 토막광고는 방송프로그램과 방송프로그램 사이에 편성되는 광고다.
- 자막광고는 방송프로그램과 관계없이 문자나 그림으로 나타내는 광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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