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에서 정의하는 방송사업자가 아닌 것은? | [국회직 9급 방송학]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방송학] 25년 1회차
「방송법」에서 정의하는 방송사업자가 아닌 것은?
1
방송채널사용사업자
2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3
중계유선방송사업자
4
위성방송사업자
5
지상파방송사업자
해설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법」이 정의하는 방송사업자가 아니다.
제2조제3호의 방송사업자는 지상파·종합유선·위성·방송채널사용·공동체라디오 사업자 5종이다.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로 정의되어 있다.
-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3호 라목의 방송사업자다.
-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제3호 마목의 방송사업자다.
- 위성방송사업자는 제3호 다목의 방송사업자다.
-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제3호 가목의 방송사업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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