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방송 광고 규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국회직 9급 방송학]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방송학] 25년 1회차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방송 광고 규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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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 시간은 해당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의 최대 100분의 30 이하가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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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광고의 자막 크기는 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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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광고의 시간은 매시간 1분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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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광고는 최대 7회까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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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별로 1일 동안 방송되는 각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시간당 방송광고 시간의 비율의 평균이 100분의 20 이하가 되도록 한다.
해설
자막광고의 자막 크기를 화면의 4분의 1 이내로 제한한 내용이 출제 당시 규정에 맞다.
2026년 9월 시행령 개정으로 자막광고 크기 상한은 3분의 1로 완화되었고, 광고시간 기준도 1일 총 방송시간 대비 비율로 바뀌었다. 아래 판정은 출제 당시 기준이다.
- 편성시간의 최대 100분의 30은 틀렸다. 상한은 해당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의 100분의 20이었다.
- 중간광고 시간이 매시간 1분 이하라는 내용은 틀렸다. 기준은 매시간이 아니라 매회 1분 이하다.
- 중간광고 최대 7회는 틀렸다. 방송프로그램 시간별 횟수 상한의 최대치는 6회다.
- 채널별 1일 평균 비율을 100분의 20 이하로 정한 내용은 틀렸다. 당시 평균 상한은 100분의 17이고, 100분의 20은 매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최대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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