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중계방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국회직 9급 방송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방송학] 26년 1회차
국회에서의 중계방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회의 중계방송은 특정 정당에서 정치운동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2
의장 또는 위원장은 국회의 의사를 인터넷을 통해 중계방송하게 할 수 있다.
3
의장은 국회의 의사 등에 관한 영상자료를 제작·편집하여 방송국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
4
국회의 의사에 대한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방송국이 국회의 의사를 중계방송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해설
의장 또는 위원장은 국회의 의사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으로 중계방송하게 할 수 있다.
근거는 「국회에서의 중계방송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이며, 「국회법」은 국회 방송이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고 정한다.
- 특정 정당의 정치운동 자료 사용: 정치적·상업적 목적 사용은 금지된다.
- 영상자료 무상 제공 불가: 의장은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 모든 녹음·녹화의 승인 필요: 등록 출입기자는 규칙에 따라 할 수 있고, 그 외의 자가 녹음·녹화·촬영을 할 때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는다.
- 교섭단체대표의원에 신청: 방송국은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미리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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