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현행 미디어렙(media representative) 제도에 대한 설명… | [국회직 9급 방송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방송학] 26년 1회차
현행 미디어렙(media representative)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미디어렙은 방송사업자로부터 방송광고의 판매를 위탁받아 광고주 등에게 판매한다.
2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을 하려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미디어렙은 방송광고의 판매대행뿐 아니라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 결합판매를 지원할 수 있다.
4
KBS, MBC 및 EBS의 광고 영업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대행한다.
5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의 광고 영업은 민영 미디어렙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해설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의 광고 영업이 민영 미디어렙으로만 가능하다는 설명이 틀렸다. 이들은 미디어렙 위탁 의무 대상이 아니다.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의 위탁 의무는 지상파방송사업자,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적용된다.

  • 미디어렙의 개념: 방송사업자로부터 광고 판매를 위탁받아 광고주 등에게 판매하는 사업이 맞다.
  • 허가 주체: 광고판매대행사업을 하려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결합판매 지원: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 지원 방안이 허가 요건에 포함되어 있어 옳은 설명이다.
  • 공영방송 광고 영업: KBS, MBC, EBS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위탁하는 광고만 할 수 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국회직 9급 방송학] 26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국회직 9급 방송학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