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차의 운전자가 준수해야할 안전운전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국회직 9급 자동차구조원리및도로교통법규]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자동차구조원리및도로교통법규] 22년 1회차
모든 차의 운전자가 준수해야할 안전운전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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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영상표시장치를 통하여 운전자가 운전 중 자동차 등의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은 표시되도록 할 수 있다.
3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옆 좌석의 동승자에게만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할 수 있다.
4
모든 차의 운전자는 일반 도로에서 진로를 바꾸려고 할 때 행위 지점에 이르기 전 20미터 이전부터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하여야 한다.
5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특수협박 또는 특수손괴 행위를 한 경우, 이를 보복운전이라 하며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설
옳은 것은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돕는 영상은 표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1호는 운전 중 영상 표시를 금지하면서, 장착하거나 거치한 영상표시장치의 전후방·좌우 확인 영상은 예외로 둔다.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정지 중이거나 긴급한 경우, 손으로 잡지 않는 장치를 쓰는 경우 등 예외가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 자동차 운전자는 옆 좌석만이 아니라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한다.
- 진로를 바꿀 때 신호 시점은 일반도로에서 20미터가 아니라 30미터 이전이다.
- 자동차등을 이용한 특수상해·특수협박·특수손괴는 형법상 범죄로 형사처벌되고 운전면허 처분 대상이며, 과태료 사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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