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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자동차구조원리및도로교통법규] 22년 1회차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벌점 중 그 점수가 다른 것은?
1
안전거리 미확보
2
도로 통행 차마에서 물건을 바깥으로 버리는 행위
3
보행자 보호 불이행
4
고속도로 갓길 통행
5
정지선 위반
해설

벌점이 다른 위반은 고속도로 갓길 통행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서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갓길통행은 벌점 30점이고, 나머지 네 위반은 모두 벌점 10점이다.

  • 안전거리 미확보는 벌점 10점이다.
  • 통행 중인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벌점 10점이다.
  • 보행자 보호 불이행은 벌점 10점이다.
  • 정지선 위반은 보행자 보호 불이행 항목에 포함되어 벌점 10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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