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 차량으로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은? | [국회직 9급 자동차구조원리및도로교통법규]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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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 차량으로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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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넓은 12인승 차량
2
9인승 차량이나, 장애아동의 승·하차 편의를 위하여 8인승으로 정원 축소된 차량
3
어린이 1명을 어른으로 간주하여 충분히 공간 확보한 7인승 차량
4
학원 버스의 경우 28인승 차량
5
등하교 버스의 경우 45인승 차량
해설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은 7인승 차량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4조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승차정원 9인승 이상으로 정하고, 어린이 1명을 승차정원 1명으로 본다. 그래서 어린이를 어른으로 간주해 공간을 확보했더라도 7인승은 기준에 미달한다.
- 12인승 차량은 9인승 이상이므로 사용할 수 있다.
- 9인승을 장애아동 승·하차 편의를 위해 튜닝해 8인승이 된 차량은 예외로 인정된다.
- 28인승 학원 버스는 9인승 이상이므로 사용할 수 있다.
- 45인승 등하교 버스는 9인승 이상이므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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