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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자동차구조원리및도로교통법규] 22년 1회차
운전면허 종류에 따라 운전이 가능한 차종이 바르게 짝지어지지 않은 것은?
1
제2종 소형면허 – 125cc 원동기장치 자전거
2
제2종 보통면허 – 적재중량 3.5톤 화물 자동차
3
제1종 보통면허 – 적재중량 12톤 화물 자동차
4
제1종 대형면허 – 아스팔트 살포기
5
제1종 특수면허 – 적재중량 4톤 화물 자동차
해설
바르게 짝지어지지 않은 것은 제1종 보통면허와 적재중량 12톤 화물자동차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서 제1종 보통면허의 화물자동차 범위는 적재중량 12톤 미만이다. 12톤은 이 범위에 들지 않으므로 제1종 대형면허가 필요하다.
- 제2종 소형면허로는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으므로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가 가능하다.
- 제2종 보통면허의 화물자동차 범위는 적재중량 4톤 이하이므로 3.5톤이 가능하다.
- 제1종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건설기계에 아스팔트살포기가 포함된다.
- 제1종 특수면허는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도 운전할 수 있으므로 적재중량 4톤 화물자동차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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