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와 관련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9급 자동차구조원리및도로교통법규]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자동차구조원리및도로교통법규] 22년 1회차
차로와 관련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전용차로는 차의 종류나 승차인원에 따라 지정된 차량만 통행할 수 있는 차로이다.
2
전용차로의 종류에는 버스전용차로, 다인승전용차로, 자전거전용차로가 있다.
3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서 왼쪽 차로는 승용자동차 및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다.
4
자전거·우마는 도로의 가장 오른쪽에 있는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5
편도 3차로 이상인 고속도로에서 도로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대형 승합자동차도 1차로를 통행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부득이한 경우 대형 승합자동차도 1차로를 통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에서 편도 3차로 이상 고속도로의 1차로는 앞지르기를 하려는 승용자동차와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의 차로이다.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의 부득이한 경우에도 앞지르기 없이 통행이 허용되는 대상은 이 차종들이며, 대형 승합자동차는 포함되지 않는다.
- 전용차로는 차의 종류나 승차인원에 따라 지정된 차만 통행할 수 있는 차로이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은 전용차로를 버스·다인승·자전거 전용차로로 구분한다.
-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서 왼쪽 차로는 승용자동차와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의 차로이다.
- [별표 9] 비고에 따라 자전거등과 우마는 도로의 가장 오른쪽 차로로 통행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