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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자동차구조원리및도로교통법규] 22년 1회차
「도로교통법」상 정비불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차를 정지시켜 그 장치를 점검·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공무원의 소속 기관은?
1
국토교통부
2
행정안전부
3
지방자치단체
4
경찰청
5
도로관리청
해설

해당 권한을 가진 공무원의 소속 기관은 경찰청이다.

「도로교통법」 제41조제1항은 경찰공무원이 정비불량차로 인정되는 차를 정지시켜 자동차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고 그 장치를 점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관리 정책을 맡을 뿐 이 조항의 점검 주체인 경찰공무원 소속이 아니다.
  •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은 이 조항의 점검 주체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공무원은 이 조항의 점검 주체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관리를 맡는 기관으로 차량 장치 점검 주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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