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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자동차구조원리및도로교통법규] 26년 1회차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벌금 미만의 형이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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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하는 운전자가 운전금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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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된 기간 중 운전하여 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제외)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로부터 1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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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이상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로부터 2년간 면허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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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3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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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으로 사람을 사상한 후 사상자 구호에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4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해설

국제운전면허증 운전자가 운전금지처분을 받은 경우의 결격기간은 6개월이 아니라 그 금지기간이므로 해당 설명이 옳지 않다.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9호는 운전금지 처분을 받은 경우 고정된 기간이 아닌 처분된 금지기간 동안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정한다.

  • 정지기간 중 운전으로 취소: 제1호에 따라 취소된 날부터 1년이다(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제외).
  • 무면허운전 3회 이상: 제2호에 따라 위반한 날부터 2년이다.
  • 음주운전 교통사고 2회 이상: 제5호에 따라 취소된 날부터 3년이다.
  • 중앙선 침범으로 사상 후 미조치: 음주·무면허 등이 아닌 사유이므로 제4호에 따라 취소된 날부터 4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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