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국회직 9급 자동차구조원리및도로교통법규]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자동차구조원리및도로교통법규] 26년 1회차
벌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누산점수는 위반·사고시의 벌점을 누적하여 합산한 점수에서 상계치(무위반·무사고 기간 경과시에 부여되는 점수 등)를 빼지 않은 점수를 말한다.
2
처분벌점은 누산점수에서 이미 정지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를 뺀 점수를 말한다.
3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은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해당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5년간의 모든 벌점을 누산하여 관리한다.
4
처분벌점이 30점 미만인 경우에, 최종의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처분벌점은 소멸한다.
5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자가 면허증을 반납한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는 기간을 참작하여 30일 이내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해설
처분벌점은 누산점수에서 이미 정지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를 뺀 점수라는 설명이 옳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은 앞으로 정지처분기준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벌점을 처분벌점으로 정의한다. 누산점수는 상계치를 뺀 점수라는 점과 구별해야 한다.
- 누산점수: 합산 벌점에서 상계치를 뺀 점수이며, 빼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 벌점 관리 기간: 과거 5년이 아니라 과거 3년간의 벌점을 누산해 관리한다.
- 처분벌점 소멸: 30점 미만이 아니라 40점 미만일 때 위반·사고 없이 1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 임시운전증명서: 정지처분 대상자의 유효기간은 30일이 아니라 40일 이내로 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88조제2항).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