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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자동차구조원리및도로교통법규] 26년 1회차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경우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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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ㄴ.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
ㄷ.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
ㄹ.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
ㅁ.운전 중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1
ㄱ, ㄴ
2
ㄴ, ㄹ
3
ㄷ, ㄹ
4
ㄱ, ㄹ, ㅁ
5
ㄴ, ㄷ, ㅁ
해설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는 ㄷ 음주측정방해행위와 ㄹ 약물 측정 불응이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 단서는 필요적 취소 사유를 호별로 열거하며, 제3호의2와 제4호의2가 각각 ㄷ과 ㄹ에 해당한다. 단서에 열거되지 않은 호는 취소 또는 정지 중에서 처분할 수 있다.

  • ㄱ 음주운전(X): 제1호 사유로서 필요적 취소 대상에 들지 않아 정지도 가능하다.
  • ㄴ 약물 상태의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X): 제4호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을 제외하므로 필요적 취소가 아니다.
  • ㄷ 음주측정방해행위(O): 제3호의2에 해당해 반드시 취소한다.
  • ㄹ 약물 측정 불응(O): 제4호의2에 해당해 반드시 취소한다.
  • ㅁ 운전 중 고의 교통사고(X): 제10호 사유로서 필요적 취소 대상에 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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