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지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9급 자동차구조원리및도로교통법규]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자동차구조원리및도로교통법규] 26년 1회차
음주운전 방지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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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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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시·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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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자는 신규 등록한 다음 날부터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정상 작동여부 등을 점검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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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정상 작동여부 검사 기간 말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마다 해당 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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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을 대신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해당 장치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시동을 거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해설
정상 작동여부 검사의 기산일은 신규 등록한 날이므로, 신규 등록한 다음 날부터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9제1항은 신규 등록의 경우 신규 등록한 날부터 6개월마다 검사를 받도록 정한다.
- 조건부 운전면허: 음주운전 금지 위반 후 5년 이내에 다시 위반해 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이를 받아야 한다. 현행 제80조의2는 측정 불응·측정방해 위반 등으로 대상을 넓혀 규정한다.
- 설치·등록: 조건부 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하려면 장치를 설치하고 시·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제50조의3제1항).
- 운행기록 제출: 검사 기간 말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마다 제출한다(시행규칙 제33조의8제1항).
- 대리 시동 금지: 다른 사람을 대신해 호흡을 불어넣어 시동을 거는 행위는 누구에게나 금지된다(제50조의3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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