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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자동차구조원리및도로교통법규] 26년 1회차
서울특별시 관내에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주차한 차에 대한 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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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가 금지된 곳에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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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뿐 아니라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단속담당공무원으로 임명한 공무원도 이동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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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의 운전자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을 때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 차의 주차방법을 직접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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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위반 차를 관할 경찰서로 이동시킨 경우에는 그 사실을 차의 사용자나 운전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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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위반 차의 이동·보관 등에 들어간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해설
주차위반 차의 이동·보관 비용 징수에는 「행정대집행법」이 적용되므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도로교통법」 제35조제6항은 이동·보관·공고·매각·폐차 등의 비용을 차의 사용자가 부담하게 하고, 그 징수에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를 적용하도록 정한다.
- 이동 명령: 교통에 위험이나 방해가 될 우려가 있으면 그곳에서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제35조제1항).
- 명령 주체: 경찰공무원과 시장 등이 임명한 단속담당공무원이 모두 명할 수 있다.
- 직접 변경: 운전자나 관리 책임자가 현장에 없으면 필요한 범위에서 주차방법을 직접 변경할 수 있다(제35조제2항).
- 통지: 관할 경찰서 등으로 이동시킨 경우 사용자나 운전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제3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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